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Facioscapulohumeral muscular dystrophy
- 질병코드(KCD)
- G71.0
- 산정특례코드
- V012
- 분류
-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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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o 주로 소아-청년기에 시작되는 안면, 어깨 및 윗팔, 가슴 및 정강이 부위의 근육 위약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진행성 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o 유전자 검사상 FSHMD1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확인되거나 D4Z4 반복의 이상이 관찰된 경우 혹은 근육효소수치의 상승이 나타남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