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mbert-Eaton syndrome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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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o 반복되는 근위부 위약감과 피로증상, 침분비의 감소와 안구건조, 변비, 땀분비감소, 발기부전 등 자율신경계이상 등 특징적 임상양상을 보이면서 o 근전도검사(반복운동신경자극검사)에서 고빈도자극시 CMAP 증가가 100% 이상으로 관찰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음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