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골드꽃추출물]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사가 식약처에 신고한 기능성 문구예요. 질병 치료 효과를 뜻하지 않아요.
원료별 기능성 · 하루 섭취 기준
L-테아닌 개별인정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 II)하루 L-테아닌 으로서 200~250 mg/일주의: 1) L-테아닌은 카페인과 길항작용이 있으므로 섭취 시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 섭취를 삼가
나이아신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루 4.5 ~ 670 mg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함유)(제2026-9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하루 10 ~ 20 mg주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2.2-26 마리골드꽃추출물에 따름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하루 130 ~ 130 mg주의: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추출물 개별인정“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II)하루 Silymarin으로서 130mg주의: 1)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2)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 하십시오
비타민 B1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루 0.36 ~ 100 mg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하루 0.00072 ~ 2 mg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루 0.42 ~ 40 mg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6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루 0.45 ~ 67 mg주의: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엽산 (1)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2)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3)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루 120 ~ 400 μg
테아닌 (1)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하루 200 ~ 250 mg주의: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3)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루 1.5 ~ 200 mg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원재료 이름이 식약처 원료 목록과 같은 것만 보여드려요.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정제 3정(노란색의 정제 1정, 분홍색의 정제 1정, 녹색의 정제 1정), 연질캡슐 1캡슐(진한 갈색의 연질캡슐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원재료 · 제품 정보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테아닌, 마리골드꽃추출물
개별 원재료: 비타민 B1질산염, 비타민 B2,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6 염산염, 엽산, 비타민B12, 혼합제제, 밀크씨슬추출물, L-테아닌(고시형), 마리골드꽃추출물(고시형)
품목제조신고번호
200400170061183
성상
1)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자줏빛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3)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4)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진한 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같은 원료를 여러 제품으로 겹쳐 먹지 않도록 원재료를 확인하고, 먹는 약이 있다면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